[성명]
약사법 개정안 발목잡기, 정치의 책임을 저버린 행태다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문제를 넘어, 약사법 개정안을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시도나 다름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등 유니콘팜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며, 이들이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최소한이나마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영리기업의 의료시장 진입을 사실상 가능하게 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해당 개정을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약사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문제적 영리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한국에서 의료는 영리 목적의 사업이 될 수 없다. 민간이 병원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영리법인의 진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는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합의이자 우리 사회가 지켜온 가치다. 정치는 이 사회적 합의와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것이 정치의 본래적 역할이다.
그러나 그간 정치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합의를 끊임없이 훼손해 왔다. 의료 영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공공성이 핵심 가치인 의료에 민간영리병원 설립을 시도하고,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등 의료영리화를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시도가 반복돼 왔다.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실손의료보험을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도록 허용한 것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국민은 불필요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료 부담을 떠안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유도 속에 의료비는 폭증했다. 비급여 진료를 통한 수익 창출에 매몰된 의료체계는 수도권 집중과 공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한국 의료시스템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한규, 이소영 위원 등은 약사법 개정안을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규정하며,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공적인 영역인 의료를 자본의 사적 이윤 창출의 시장으로 만들려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혁신 저해’라는 주장은 과연 정치인의 책임 있는 태도인가. 이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닥터나우라는 민간 플랫폼의 ‘혁신’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외피를 두른 자본 투자자의 수익 창출이다.
규제는 기술 혁신의 적이 아니다. 포터의 가설이 보여주듯, 적절한 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진정으로 스타트업이 유니콘, 데카콘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사회적 가치와 합의를 존중하는 틀 안에서 기술 혁신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지원부터 고민해야 한다.
2025.12.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