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와 시민을 겨눈 12·3 내란
책임자 단죄는 이제부터다
어제 내란 특검 결과가 발표되고, 계엄 준비에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유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은 범죄였고,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특검에서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의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위법한 행위였으며 헌정질서를 침해한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 이로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국가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대응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내란행위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같은 날 선고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판결 또한 마찬가지다. 계엄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이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사전 준비와 조직적 실행을 전제로 한 사건이었음을 밝혔다. 즉 내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자행한 범죄였다.
이번 특검 결과와 1심 판결만으로 내란 범죄 규명의 시작이다. 계엄을 기획하고 승인한 내란수괴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과 군·경 지휘라인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 또한 갈 길이 멀다. 실행자 몇몇이 처벌받는 것으로 민주주의 파괴의 책임을 물었다 할 수있겠는가. 12·3 비상계엄은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권, 그리고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내란세력에게 조직된 노동자, 민주노총은 괴멸의 대상이었다. 내란은 곧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었다.
민주노총은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는 지금, 사법적 단죄와 함께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책임이 우리 사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내란 책임자에 대한 끝까지의 처벌, 계엄 제도와 군·경 통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 노동기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내란은 확인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범죄행위를 끝까지 단죄하는 일이다.
2025.12.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