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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의 약속, 국회의 책임.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제정하라

작성일 2025.12.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8

[성명]

 

정부의 약속, 국회의 책임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제정하라

 

 

15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노동부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 기후노동위원회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연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로 답해야 한다. 2025년 연내에 공무직위원회법 제정하라.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공무직 전환 노동자 처우 개선, 미전환 노동자의 공무직 전환 독려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제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 공무직위원회를 복원·제도화해 상시적인 노정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노조법 2조 개정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로서 원청 교섭 구조 또한 중요하다.

 

현실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중 무임금에 놓인 학교비정규직,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급식·환경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로 24시간 민원을 감당하는 콜센터 노동자 등 고용불안과 차별 속에 방치돼 있다. 이제 해결해야 한다. 공무직위원회법을 즉각 통과시켜 노사가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이를 노정교섭으로 발전시켜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과제다. 기재부와 행안부의 지침으로 교섭권을 무력화해 온 관행은 끝내야 한다.

 

우리는 8년 전 촛불광장의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고, 현장에서의 투쟁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무직위원회 설치를 쟁취했다.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노동자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저임금과 차별, 불안정한 처우는 여전하다.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은 일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노동현실의 축소판이다. 값싼 노동과 위험한 노동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 양산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민주노총은 올해 안에 공무직위원회법 통과를 요구한다. 12월 안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해마다 예산국회마다 농성과 단식, 노숙으로 버텨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한단 말인가. 정부와 국회는 공공부문부터 모범사용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면, 지금 당장 공무직위원회법을 제정하라.

 

2025.12.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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