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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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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월) |
김석 정책국장 010-3237-5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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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많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마저 인권과 안전에 눈감아선 안된다
노동자 등 “영향받는 자”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 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법 시행령(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제출
1. 올해 1월 공포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지난 11월 22일 입법예고되어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2. 민주노총은 이번 시행령(안)이 인공지능기본법이 갖고 있는 여러 한계들을 증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치들도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법은 “영향받는 자”의 개념이 포함되고 그 권리도 규정되는 등 나름의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들을 노정하고 있어서,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영향을 받는 자들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들까지 규정하는 등 권리 침해의 요소들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4. 민주노총은 시행령(안)이 ① 인공지능 사업자, 이용사업자, 이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이용사업자로 규정하여 합당한 책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구직 노동자, 환자 등 실제 영향받는 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권리의 구제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②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비롯하여, 자문단, 전문위원회 등의 거버넌스에 노동자를 비롯한 영향받는 자, 시민사회, 인권 및 안전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에너지 수급 문제 등에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③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 외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적용 예외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④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를 보다 엄밀하게 하고 관련 사업자의 책무 역시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 노동자를 비롯한 영향받는 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붙임] 인공지능법 시행령(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