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중앙노동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정 절차 진행하라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선 현대제철 사내하청 지회와 거통고 지회가 각각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원청을 상대로 낸 노동 쟁의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법원은 이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법원의 판단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기존 판정을 외면한 채, ‘최종 확정판결’을 핑계로 하청노동자와의 단체교섭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노동위원회 제도와 사법부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번 조정 절차는 헌법과 법원의 판결로 확인한 단체교섭 책임을 외면하는 실태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지 명확히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조정 사건은 다면적․다층적 노무제공관계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노조법이 개정된 후 진행되는 첫 조정 절차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사법부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판정으로 확인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재확인한 후 진행되는 조정사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조정 절차는 과거 노동위원회가 노사관계 실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외면하고 행정지도를 남발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은 오는 12월 26일까지 예정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통고 하청지회의 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조정신청 사건에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하청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로 명확히 인정하라. 이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스스로의 판정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둘째, 양 지회가 제기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조건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원청 사용자의 행위는 명백한‘노동쟁의’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라.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며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조정 대상에서 배제되어선 안 된다.
셋째, 조정 절차를 통해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지도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합의가 불발된다면 ‘조정중지’ 결정을 통해 노사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줘야 할 것이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등으로 노조법 개정 취지를 축소하고 노동3권을 위축시키는 결정은 많은 노동자의 분노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가 반복될 경우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조직적으로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조정을 통해 원청의 교섭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정 노조법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2025.12.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에 참여한 민주노총 중노위 노동자위원 명단 (가, 나, 다 순)
권용두 노동자위원 (비정규교수노조). 곽경선 노동자위원 (보건의료노조), 김병인 노동자위원(건설산업연맹), 김수정 노동자위원(서비스연맹), 김수진 노동자위원(공무원노조), 김정열 노동자위원(화섬식품노조),
박은정 노동자위원(민주노총), 배승현 노동자위원(언론노조), 서정숙 노동자위원(공무원노조),
안명자 노동자위원(공공운수노조), 양동규 노동자위원 (금속노조), 이삼형 노동자위원(공공운수노조),
이선희 노동자위원(보건의료노조), 이정현 노동자위원(공공운수노조), 임삼섭 노동자위원(사무금융노조),
임혜숙 노동자위원(금속노조), 장백기 노동자위원(대학노조), 정도영 노동자위원(서비스연맹),
정원영 노동자위원 (금속노조), 정주교 노동자위원(금속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