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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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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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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부 동의에도 국회 논의 지연…연내 공무직위원회법 제정하라
민주노총 국회 기자회견 개최, 같은 공공부문, 다른 기준…공무직위원회법 촉구
○ 민주노총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법은 이미 여야 의원과 정부가 모두 필요성에 동의한 법안임에도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앞서 지난 12월 16일 열린 국회 입법공청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채용·인사 관리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법적 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의원 모두가 동의했으며, 정부 역시 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은 “돌봄, 급식, 환경미화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논의할 공식적인 제도와 협의 구조가 여전히 부재하다”며 “공무직위원회법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첫 제도적 출발점이며, 사회적 합의가 이미 형성된 만큼 국회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 현장 발언에 나선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은 기관별·분야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공무직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오순덕 부본부장은 “같은 공공부문,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별로 노동조건과 처우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방치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서호양 법원지부장은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조차 기관에 따라 인사·임금·복지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고, 오랜 경력과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 이승효 정책국장은 “학교 현장 역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초기업 교섭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과 정규직 채용을 분명히 지시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과 예산 일정을 고려할 때 공무직위원회가 상반기부터 가동되려면 공무직위원회법은 반드시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통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즉각 개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상설 노정협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법은 수많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