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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노란봉투법을 현장에서 무력화하고 있다

작성일 2025.12.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93

[성명]

 

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은

노란봉투법을 현장에서 무력화하고 있다

 

 

노동부가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해석지침을 작성하고 1226일부터 26115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한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의 목적을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해석지침은 첫째, 불법파견 인정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은 요구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직접고용 책임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실질적 지배력은 도급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 등 사용자 책임만 인정될 뿐이다. 당연히 그 관여의 정도는 완화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둘째, 원청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 책임 회피를 줄이려면 판단이 최대한 간명하게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지침은 명확한 사안조차도 이런 저런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명분만을 줄 가능성이 다분하다. 사내하청 등 원청의 사업시스템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인정된다. 구조적 통제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 노동부 해석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노동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원청사용자성, 실질적 지배력 판단시 고려해야할 원칙으로 몇 가지를 요청하였다.

 

(1)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법해석이 필요하다. 최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추정을 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해석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증거자료가 원청 사용자에게 있으니,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2) 근로조건 등 하나 이상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사용자로 보아야 하며, 개정된 법문언상 당연히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 (3) 불법파견 요소들인 사업체계 편입, 경제적 종속 여부는 판단요소가 아니라, 이런 사항까지 확인된다면 불법파견이거나, 묵시적 근로관계에 해당되므로 바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4) 사내하청 등 원청의 사업시스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원청 사용자로 인정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5) 종전 판결이 열거하는 사실관계는 결론에 유리한 사실이면 모두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즉 묵시적 근로관계나, 파견근로관계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라도 실질적 지배력 인정에도 유리한 사실이니 나열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을 실질적 지배력 판단을 위한 요소라고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묵시적 근로관계, 파견근로관계 인정에나 살펴봐야 할 요소를 해석지침에 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동부의 해석지침은 파견 판단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간명한 사안조차 이러저러한 단서를 달거나,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서 하청 노동자의 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 노조법이 또다시 극단적 투쟁과 법적 소송으로 격화될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노조법 시행령에 이어 해석지침까지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문제점을 해석지침에 충실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첨부] 노동부 해석지침에 대한 문제점

 

 

2025.12.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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