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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쟁의조정 사건 조정중지 결정 및 개정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한 기자간담회

작성일 2025.12.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1229()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쟁의조정 사건 조정중지 결정 및 개정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한 기자간담회

 

1. 개요

제목 :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쟁의조정 사건 조정중지 결정 및 개정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한 기자간담회

일시 : 2025.12.30.() 11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2. 취지

1226일 중노위의 현대제철, 한화오션 원청교섭 조정 중지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과거 중노위는 하청 쟁의조정에서 빈번하게 행정지도를 내려, 하청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습니다. 금속노조 사업장에 이어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도 원청 교섭을 요구했으며, 잇따르는 원청 사용자 인정 판결과 쟁의가 예상되므로, 총노동 차원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을 통해 노조법 개정 취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어, 하청 노동자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지침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노동부 시행령, 해석지침, 노동위 결정을 종합했을 때 총노동의 원청 교섭 투쟁에 대해 언론 노동자여러분에게 알리고자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3. 순서

사회 : 우문숙 정책국장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원청교섭 촉구 :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

-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 교섭현황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 지회장

- 중노위 결정 설명 :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부원장

- 시행령 및 해석지침 비판 : 권두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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