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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1년째 멈춘 사회서비스원법, 국회가 즉각 처리해야”

작성일 2025.12.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1229()

백승민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7771-5069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1년째 멈춘 사회서비스원법, 국회가 즉각 처리해야

국회 앞 하루 집중행동돌봄 국가 책임 말하면서 법안은 방치

 

민주노총은 29일 국회 일대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하루 집중 행동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째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2024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정부 부처와 기획재정부의 민간 시장 위축 우려가 법안 지연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국회 정문 앞 중식 선전전과 이어 말하기’, 약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다반대 의견이 있다면 설득하고 조정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사회서비스원법 처리 지연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우리나라 돌봄 서비스의 99%가 민간에 의존하면서 서비스 질 저하와 노동자 처우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통합돌봄을 앞두고도 전달체계는 그대로인 채 패러다임 전환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 노동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동시에 만들어야 할 핵심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민간 중심 돌봄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지역 통합돌봄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를 담은 법 개정이 돌봄 국가 책임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돌봄은 공공의 영역이자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사회서비스원은 국민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원 등 공공 돌봄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법사위가 즉각 법안을 처리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노동자 처우 개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1.대회 개요

 

2.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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