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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근로기준법 2조 개정 없이 ‘권리 보장’ 말할 수 없다

작성일 2025.12.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4

[논평]

 

근로기준법 2조 개정 없이 권리 보장말할 수 없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김주영 김태선 국회의원이 24일 발의한 이 두 법안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취지로 내세웠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 기본권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취지로 발의됐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사상 권리ㆍ의무를 다투는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이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수령자가 반증할 경우 그 추정이 번복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개정법안이 선언적 표현만 담았다는 점이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9)라는 수준이다. 또한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확대하지 않기보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정도(14)로 그쳤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근로자 추정제(104조의2)를 도입하겠다고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2조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 추정 규정'이 근로기준법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근로자 추정이 분쟁 해결과정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오분류된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노동관서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또는 법원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법적 분쟁 이전에는 근로자 추정 규정이 작동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2조 근로자 개념 확대없이,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논하기 어렵다.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해, 근로기준법 전체와 이와 연동되는 사회보험들을 전면 적용하면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핵심을 외면하지 말고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2025.12.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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