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조법 2조 무력화 시도
한국지엠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는 명백한 보복 범죄다
새해 첫날, 한국지엠은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120명 전원 해고라는 잔혹한 선택을 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6일 인천 부평 한국지엠 본사 앞에서 해고 철회와 원청 책임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해고는 노조법 2조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압살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보복성 폭거다.
이번 집단해고는 노조 설립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다.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은 2025년 7월, 최저임금 위반을 겨우 면하는 기본급 158만 원의 저임금과 1년 차나 20년 차나 똑같은 임금 체계, 강제 잔업과 연차 제한이라는 지옥 같은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노조가 설립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제기되자마자 10년 넘게 수의계약으로 유지해 온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20년간 지켜온 고용승계 관행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찾기 시작하자 그 싹을 자르겠다는 자본의 잔인한 시나리오다.
한국지엠은 '진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며 기만적인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임원은 면담 자리에서 "진짜 사장 나오라고 해서 우리가 왔다, 하청업체 우진물류 교섭은 의미 없다"며 스스로 사용자임을 자인했다. 지난해 12월 22일 4자 협의체(원청지엠, 변경한 하청업체, 노동부, 노조)에서 한국지엠은 '고용승계가 원칙'을 확인했음에도, 불과 이틀 뒤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한 채 새로운 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앞에서는 협상하는 척하고 뒤로는 해고 시나리오를 실행한 한국지엠의 이중적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세종물류센터는 한국지엠의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핵심 기지이며, 직영화가 마땅하다. 세종물류센터는 한국지엠의 내수 및 수출 A/S 부품 공급을 전담하며 50%대의 높은 마진율을 내고 있다. 작년 7월 대법원이 창원물류센터 등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한국지엠은 반성은커녕 세종물류센터의 완전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곳이 완전 외주화된다면 발생하는 이익은 미국 본사로 유출될 것이며, 이는 한국지엠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켜 결국 '먹튀 철수'의 발판이 될 것이다.
정부와 노동부에게도 경고한다. 노동부는 120명의 생존권이 걸린 사태를 '사적 계약'이라며 방관했다.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 휴지조각이 되고 있음에도 집단해고 사태에 소극적인 태도는 직무유기다. 노동부는 지금 당장 한국지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한국지엠은 120명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
불법파견 중단하고 세종부품물류센터를 즉각 직영화하라
'진짜 사장' 한국지엠은 노조법 제2조에 따라 직접 교섭에 나서라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2026.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