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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2026년 원청교섭 원년...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 쟁취”선포

작성일 2026.01.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4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17()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2026년 원청교섭 원년...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 쟁취선포

 

민주노총이 7일 청와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원청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교섭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청교섭 구조 확립이 노동시장 불평등과 노동권 하향 경쟁을 막는 핵심 과제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올해 3월 시행을 앞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시행령이 이중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설정해 원청 사용자의 교섭 책임을 오히려 회피하도록 만든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산하 1365개 사업장 대표 명의의 시행령 폐기 촉구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시행령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할 권리가 훼손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310일 노조법 시행을 기점으로 전 산업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직법 제정 등 2026년 핵심 투쟁 과제도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상만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에도 원청 사용자들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GM 세종물류 하청 노동자 전원 해고 사례를 언급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의 보호 밖에 있다며, 고용 형태와 무관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혜정 전교조 사무총장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헌법과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현장 의견서

 

4.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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