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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2026년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 원년을 선포한다

작성일 2026.01.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4

[성명]

 

2026년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

원년을 선포한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멈춰버린 노동 존중의 시계를 다시 돌려 놓고자 청와대 앞에 섰다. 올해는 수십 년간 노동자를 억압한 간접고용의 속박을 부수는 '원청교섭 원년'이자, 노동자 어느 누구도 배제 되지 않는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의 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원청교섭 구조를 반드시 쟁취하겠다. 원청 사용자에게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묻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의이자 상식이 아닌가. 하청, 파견, 용역, 특수고용이라는 이름 아래, 지배력을 휘두르며 이윤을 독식한 원청 자본은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을 회피한 현실에 분노한다. 이제 더 이상 '바지사장' 뒤에 숨어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는 비겁한 행태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원청교섭 쟁취는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고 노동권의 하향 경쟁을 멈추게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다.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노동기본권을 실현하자.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노동자를 쪼개고, 나누고, 서열화한다. 누군가의 권리는 당연시하고 누군가의 권리는 유예해 왔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 밖으로 밀려난 수백만 노동자의 현실은 우리 사회의 수치가 아닌가.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통해 '노동자라면 누구나'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외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2026년 노동자의 생존과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입법과제를 완수하자. 공무원과 교사에게 강요된 정치적 침묵을 끝내기 위한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차별을 겪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공무직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고 노동자가 산재 앞에서 자신을 보호할 '작업중지권'을 입법화해 노동현장에서 생명과 노동권을 지켜내자. 이 입법 과제들은 노동자의 존엄을 세우는 최소한의 장치다.

 

우리는 다시 길을 연다. 원청교섭의 길,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실현하는 길, 노동이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조합원의 조직된 힘으로 단결 투쟁으로 열어낼 것이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연대로 돌파하자! 2026, 민주노총은 노동이 존중받는 정의로운 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할 것임을 선포한다.

 

 

2026.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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