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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인력관리 아닌 권리보장 논의해야”

작성일 2026.01.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112()

김호세아 정책차장 010-3019-106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인력관리 아닌 권리보장 논의해야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외국인력 통합지원 TF’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강제노동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TF에서 논의 중인 입국 후 1~2년간 사업장 이동 제한안에 대해 기간이 짧아도 강제노동은 강제노동이라며, 입사 첫날부터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고용 신청권이 사용자에게만 있는 현행 제도 역시 이주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자들은 고용허가제뿐 아니라 계절노동자, 선원, 특정활동(E-7) 비자 등 다양한 이주노동 제도 전반에서 사업장 이동 제한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감독 권한이 법무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으로 분산돼 있어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며,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고용노동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재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 비중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들어, 위험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상담 확대나 교육 강화로는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과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임금체불·산재 등 노동권 침해 근절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인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에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이주노동자를 관리 대상 인력이 아닌 동등한 노동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발언문

 

3. 민주노총 이주노동 의제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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