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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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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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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신년 결의대회
“2026년 원청교섭·노동기본권 쟁취 원년”
○ 민주노총이 14일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신년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쟁취’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수도권 대회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년 넘게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싸워 왔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그 투쟁의 성과지만, 정부가 시행령과 해석 지침으로 원청교섭을 다시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의 노력과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낼 수 있었다면, 올해는 현장을 바꾸고 한국사회 노동자의 지위를 바꾸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2026년을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원년으로 삼아 현장을 바꾸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이우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청와대분회 분회장과 노형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부지회장은 발언을 통해 원청 책임 회피와 그에 따른 해고 현실을 고발했다. 이 분회장은 “국가는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용 불안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부지회장은 “노조법 2·3조를 믿고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업체 폐업과 집단 해고였다”며 “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원청·하청 구조로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돼 있다며 “원청교섭은 선택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상만 부위원장은 최근 중대재해 사례를 언급하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려면 노동자의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원청교섭 쟁취와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2026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무직위원회회법 제정과 노정교섭 쟁취,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붙임]
1. 대회 개요
2. 결의문
3.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