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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점검단 출범. 생색내기 지원 넘어 제도 개선 향해야

작성일 2026.01.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8

[성명]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점검단 출범,

생색내기 지원 넘어 제도 개선 향해야

 

 

오늘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 출범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15(노사 각 4, 전문가 7, 정부 4)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월 1~2회 정례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30,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1,700시간대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한 노사정 공동선언로드맵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당시 발표된 로드맵의 핵심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 연차휴가 분할 사용 명문화 노동시간 격차 해소 정부 지원 등 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2026년 범정부 지원사업이 자칫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인센티브 위주로 국한될까 우려된다. 9,363억 원의 재정 지원은 마중물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책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상되는 사용자 단체의 반발을 강력히 설득하고 돌파하며, 다음의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법제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첫째, 공짜 노동 주범인 포괄임금제를 금지하여 일한 만큼 받는 원칙이 중요하다. 둘째, 노동자 생명권과 직결된 야간노동 규제를 법제화하고 장시간 야간 노동의 고리를 끊어내자. 셋째, 노동권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하루 빨리 적용해 노동권 전면 적용을 확립이 절실하다.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해온 구조를 바꾸는 법·제도 개혁만이 근본적 해법이다. 포괄임금제와 야간노동,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제도개선을 뒤로 한채 지원사업만 확대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은 일부 사업장에 국한된 실험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 기준을 법으로 세우고, 이를 통해 현장의 변화를 강제하는 정부의 책임이 선행되길 바란다.

 

 

2026.1.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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