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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투자 ‧ 특혜 위해 노동권 내던지는 ‘광주전남특별시법안’ 즉각 폐기하라

작성일 2026.01.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8

[성명]

 

투자 특혜 위해 노동권 내던지는

광주전남특별시법안즉각 폐기하라

외투기업 특혜 지원 용인, 외투기업 노동자 근로기준 하향 및

고용·노동조건 침해의 막무가내 특별시를 만들 셈인가

 

 

지난 11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통해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광주전남특별시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선거를 통해 새 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을 보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그리고 있는 특별시가 어떤 모습일지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특별자치권한을 광범위하게 보유, 행사하는 특별시가 이른바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 기준보다 상향하게 할 수 있다거나, 특별시 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유보한다거나,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막무가내라 할 것이다.

 

광주전남특별시법안 제234조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조항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에도 불구하고 역내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투법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무력화하는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 특정 외투기업에 공적 자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특혜를 용인하게 되는 상황까지 야기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심의, 외국인 투자 관리, 고용과 기술 이전 및 지역 기여 평가 등까지 이어지는 전반의 거버넌스를 특례 조항의 남발로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느슨해지고 특별시의 권한과 선심 주머니만 강화되는 구조여서는 이미 전횡이 빈발하는 외투기업들을 제대로 관리하기에도, 실제 투자를 증진하기에도 역부족이다.

 

곧바로 이어지는 제235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조항은 더욱 심각하다. 1항은 특별시 내의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의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무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겠다고 한다. 2항은 외투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회 유급휴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급휴일도 무급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를 아예 노예처럼 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3항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파견의 남용, 영속적인 비정규직 고용 등에 문을 열고 있다. 이제 파견 노동은 예외적인 고용 형태가 아니며, 비정규 노동과 차별을 상시화하게 된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두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법안의 해당 조항들은 비슷한 맥락에서 제안되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독소조항이다. 이른바 특별시의 특례 권한 확대라는 이름으로, 특별자치체라는 명분으로 근로기준과 고용 및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훼손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폭거다. 명명백백한 독소조항이며,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시급함을 이유로, 해당 지자체의 이른바 특수하고 특별한 명분을 이유로 법질서를 흗뜨리고 헌법 원리를 파괴하는 악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노총은 해당 조항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해당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수는 없음을 단호히 확인하는 바이다.

 

 

2026.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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