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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반대한다

작성일 2026.01.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5

[성명]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반대한다

 

 

정부가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를 국가 책임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 노동자 오분류 문제 개선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패키지 입법은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패키지 입법이 제시한 근로자 추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근로자의 정의가 아닌, 104조의2 신고·분쟁 신설조항이다. 이는 근로자 개념을 법의 총칙에서 명확히 재정의하기 보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 한정했다. 즉 해당 규정은 해석 논란을 불러올 것이며, 사용자에게 노동자성을 부인할 명분을 쥐어주게 된다.

 

또한 이번 입법은 근로자 추정을 분쟁 이후에만 적용하겠다 한다. 오분류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노동관서 신고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및 법원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먼저 제기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없이는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즉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 제한·사회보험과 같은 기본적 권리는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권리 보장이 아니라 또 다른 진입장벽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선언의 한계는 명백하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체계 밖에 둔 채, 제 아무리 별도의 법으로 관리한다고 한들, 이들은 차별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노동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는 보호는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해법은 분명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이에 연동된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반대한다. 정부는 우회적 제도개선에 머물지 말고,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26.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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