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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1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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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일하는사람기본법’ 공청회 앞두고 근기법 개정 촉구
특고·플랫폼 노동자들 “권고뿐인 기본법으로는 생계·안전 못 지킨다”
○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에서 예정된 ‘일하는사람기본법’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열렸다.
○ 민주노총은 공청회가 당사자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요구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밖에 밀려난 수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이 외면되고 있다”며 “별도의 기본법 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보험설계사 노동자를 대표해 발언한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은 더 이상 예외적인 노동이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인 노동 형태가 되고 있다”며 “보험설계사들은 회사의 지휘·관리 아래 일하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고, 출산·휴직·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일하는사람기본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임금 체불, 부당한 계약 해지, 블랙리스트와 같은 문제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며 “권고와 노력 의무만 나열한 법으로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라고 말했다.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일하는사람기본법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 산업안전, 사회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도 보호 대상을 넓힌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권리 규정이 없어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개념 확대 없이 입증책임만 바꾸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추상적인 기본법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근간은 근로기준법”이라며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지 않은 채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와 정부에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인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