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덕수 23년 선고
총칼로 시민 위협한 자들, 준엄히 단죄하라
법원이 12·3 내란 핵심 공범인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은 사법 정의 선언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총칼로 국민을 겁박했던 반국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귀결이다.
한덕수는 국정 운영 2인자로서, 윤석열의 미친 칼춤을 멈춰 세우기는커녕, 내란의 주역으로 가담했다. 그자는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고, 사후에는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등 범죄를 은폐했다.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내란에 봉사한 자에게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 오늘 선고된 징역 23년은 그가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비하면 결코 무겁지 않다. 노동자와 시민을 적대시하며 헌정을 중단시키려 했던 자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이번 선고는 시작일 뿐이다.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사유화해 내란을 획책하고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수괴와 내란세력을 단죄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또한 내란에 부역하고 침묵으로 동조한 국무위원들과 관계자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와 책임 추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인물의 처벌로 역사를 덮으려는 시도는 또 다른 헌정 파괴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힌다. 판결은 시작일 뿐이다. 완전한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 질서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 노동자·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2·3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노동자 시민의 정신을 계승해, 내란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끝까지 단죄하며 전진할 것이다.
2026.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