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
2026년 1월 26일(월) |
장병권 노안부장 010-9016-2215 |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136 | FAX (02)2635-1134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국회토론회
왜 ‘산업재해 공화국’ 굴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나?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의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경제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 도입, 초동수사부터 공판까지
엄정 대응 기조 확립은 이뤄지고 있는가?
솜방망이 처벌이 중대재해에 면죄부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개요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국회토론회
<왜 ‘산업재해 공화국’ 굴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나?>
○ 일시 : 2026년 1월 26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 민주노총,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주민·박홍배·이용우, 조국혁신당 서왕진·신장식, 진보당 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2. 취지
○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2026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4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사고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7.1%(29건) 증가한 440건. 사고 사망자도 2024년 443명이었으나 올해 457명으로 늘었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25년 8월 발행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영향 분석’에 따르면 ‘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죄 비율 10.7%로 일반 형사사건 비율 3.1%에 3배, 집행 유예율 85.7%로 일반 형사사건 비율 36.5%에 2.3배나 됩니다. 엄정하게 작동하지 않는 중처법을 제대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 정부는 25년 9월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중대재해 수사에 대한 전담팀 운영, 법무부 및 행안부 공조 등 제기하며 엄정 대응 기조 확립을 약속했습니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통한 경제적 제재 강화, 중처법 양형기준 신설 등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집행은 미미합니다. 이는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 집행 현황과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입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합니다. 노동현장과 유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중대재해 수사, 판결의 문제점도 짚어볼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순서
○ 사회 :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인사말
- 민주노총 임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발제
- 중대재해처벌법 4년, 집행 현황과 판결의 의미
: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제정의 필요성
: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토론
- 노동 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 수사와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
-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 수사와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강효진 故 강대규님 유가족
○ 질의 응답 및 플로어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