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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중처법 엄정집행 처벌강화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작성일 2026.01.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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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0122()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 2363 - 184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

중처법 엄정집행 처벌강화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 중처법 엄정집행 처벌강화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일시 : 2025127일 오전 10

장소 : 국회 앞

 

지역본부

시간 / 장소

경기본부

11,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인천본부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본부

11, 강원지방고용노동청

울산본부

14, 울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본부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주본부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본부

11, 도의회 도민카페

 

 

2. 취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 건수는 2,986 (20257월 현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전에 비해 재해 수나 사망자 수는 전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중처법의 법적 효과, 산업재해 억제 효과는 유의미하게 발휘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처법의 법적 효과가 미진한 데는 중처법을 위반한 사업체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게 이뤄지거나 아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처벌 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 거기에 덧붙여 중처법을 통한 처벌의 원칙, 즉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역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산업재해 근절을 정부의 목표로 내세우며 지난 해 노동안전 종헙대책을 발표했으나 발표 4개월이 지나도록 현장에선 어떠한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처법 시행 4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중처법이 법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의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 정확한 양형기준 제정, 산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개최합니다.

 

3. 순서

여는발언

발언 1. 중처법 신속 수사 및 엄정집행 요구

발언 2. 산안법 개정 촉구

발언 3. 중처법 양형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붙임]

1. 기자회견 주요 내용

2.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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