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
2026년 1월 25일(일) |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교섭창구단일화 반대! 노조법 시행령폐기!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교섭창구단일화 반대! 노조법 시행령폐기! 농성투쟁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6. 1. 26(월)14시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노동부가 개정노조법에 대한 1차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을 종료한 후 시행령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2차 입법예고(1.21.~2.6)를 하였습니다. 노동부가 재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민주노총의 핵심요구인 원청교섭 창구단일화절차 강제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 노동부가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의 내용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을 결정할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창구단일화절차에 따르더라도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교섭창구단일화를 그대로 두고 교섭단위분리만으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된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복잡성과 변수들을 무시하는 희망고문에 불과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복수노조가 있어야 교섭단위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산별노조안에 A기업 원청지부, A기업 하청지회가 존재하고 다른 노조가 없는 경우, 원하청 교섭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청단위로 본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1개의 노조(산별노조)만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청, 하청노조간의 교섭단위 분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 이처럼 원청교섭에서 창구단일화제도를 강제할 경우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여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산별노조내 원하청노동자간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도중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교섭이 중단되는 등 단체교섭과정에서 수많은 혼란이 발생하여 결국 그 피해는 노동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 노조법은 헌법의 33조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원청교섭에 창구단일화절차를 강제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또다시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1월 2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프로그램
○ 취지 및 투쟁결의 : 양경수 위원장
○ 산별노조 대표발언
- 금속노조 김형수 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
- 건설산업연맹 김희재 사무처장
-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보경제연맹 이옥희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 사무금융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