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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총서 : 공무원의 육아휴직 성별 격차 : 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작성일 2026.01.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6126()

정경윤 연구위원 010-5483-232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민주노동연구원

공무원의 육아휴직 성별 격차 : 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총서 발간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공무원의 육아휴직 성별 격차 : 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정경윤)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중앙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실제 이용 양상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2024년 육아휴직 신청 현황과 사용 기간을 성별·기관유형시도별로 분석하고, 2005년과 2015년에 9급으로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과 2025년 현재 직급 분포를 함께 검토했다. 정보공개청구 자료는 중앙정부 기관 41개 중 32,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 중 16, ··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223개 중 219개 기관으로부터 확보되었다.

 

2장에서는 중앙정부 기관과 광역···구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육아휴직 신청 현황과 육아휴직 기간별 신청 양상을 성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육아휴직 신청은 전반적으로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광역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여성 비중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직급이 낮아질수록 육아휴직 신청에서 여성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 분포에서는 모든 기관 유형에서 1년 이상~3년 미만 구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장기 육아휴직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 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1년 미만 단기 육아휴직 비중이 높았다. 기간별 성별 구성과 성별 내부 선택 양상을 함께 살펴보면, 남성은 주로 1년 미만 기간에 집중되는 반면, 여성은 1년 이상 기간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육아휴직 제도가 이용 방식과 기간 선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2005년과 2015년에 9급으로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경험과 현재 직급 분포를 성별, 중앙정부기관광역구별로 분석하여, 육아휴직의 장기적 이용 양상과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임용 집단 모두에서 남성은 육아휴직 미사용 비중이 높고 사용하더라도 단회·단기 이용에 머무는 반면, 여성은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높고 다회·장기 육아휴직 사용이 일반화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중앙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의 반복적·장기적 이용이 두드러졌다.

현재 직급 분포를 함께 살펴보면, 2005년 임용 집단은 6, 2015년 임용 집단은 7급에 직급 분포가 집중되는 연차 효과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동일한 임용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기관 유형에 따라 직급 분포에는 일정한 차이가 나타난다. 여성은 대부분의 기관 유형에서 남성보다 상위 직급 비중이 낮고 하위 직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육아휴직 사용 경험과 함께 살펴볼 때, 육아휴직이 성별에 따라 누적되는 경험으로 작동하며 이후 직급 분포와도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동일한 임용 집단 내에서도 성별과 기관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경력 경로가 형성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4장에서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 양상을 시도별로 분석하였다. 2024년 육아휴직 신청 현황을 보면, 모든 시도에서 육아휴직은 여성 중심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여성 비중은 대부분 70% 내외 또는 그 이상으로 나타난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대부분의 시도에서 1년 이상~3년 미만 구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남성은 상대적으로 6개월 이상~1년 미만의 단기 구간에, 여성은 1년 이상 장기 구간에 집중되는 성별 차이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3년 이상 장기 육아휴직은 다수 시도에서 여성 비중이 90~100%에 달해, 육아휴직이 장기화될수록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5년과 20159급 임용 집단 분석에서도 시도별 공통성이 강하게 확인된다. 모든 시도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미사용 비중은 높고, 여성은 반복적·장기적 사용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05년 임용 집단에서는 여성의 3회 이상 사용 비중이 일부 시도에서 절반을 넘어서며, 육아휴직이 여성의 경력 과정에서 누적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5년 임용 집단에서도 이러한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현재 직급 분포를 함께 보면 2005년 집단의 6급 중심 구조, 2015년 집단의 7급 중심 구조라는 연차 효과 위에 여성의 하위 직급 잔류와 남성의 상대적 상위 직급 이동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는 공무원 조직에서 육아휴직의 성별 이용 구조가 장기적인 경력 형성과 승진 구조와 연관되어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과 정책 과제를 정리했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 제도는 성별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육아휴직은 남성에게는 예외적이고 단기적인 참여로 활용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반복적·장기적으로 누적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중앙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육아휴직이 단순한 이용률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와 효과를 갖는 제도적 경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육아휴직의 성별 이용 구조는 직급 위치와 경력 단계와 결합되며, 공공부문 내 성별에 따른 경력 형성의 불균형과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육아휴직 정책 논의가 이용률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이용 구조와 그에 따른 경력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성별·직급별 이용 현황뿐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사용 이후의 직무 배치와 이동, 평가 및 승진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체계와 정보 공개가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확인된 통계적 경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기관 유형과 직급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육아휴직 이용 양상의 배경과 이후 경력 경로에 대한 질적·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 사용과 직장 내 보육시설, ·공립 보육시설 접근성 등 돌봄 인프라 및 노동 환경과의 관계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만큼, 향후에는 특정직·별정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으로 분석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과 조직문화 개선,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휴직 경험이 경력 불이익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인사 운영 기준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돌봄을 개인이나 가정의 부담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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