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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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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6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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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조법 시행령 폐기 촉구…청와대 앞 농성 돌입
○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며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청와대 앞에서 ‘교섭창구단일화 반대, 노조법 시행령 폐기’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2차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청교섭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청교섭은 초기업 교섭임에도 기업별 교섭을 전제로 한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몰아낸 이후 노동자들은 20여 년간 요구해 온 원청교섭 권리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도 못 미치는 시행령으로 사용자들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금속노조에서만 7천 명이 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파업권까지 확보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법이 개정됐음에도 노동부가 시행령으로 그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더 이상 자본과 정부의 기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선종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도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은 20년간 이어져 왔고, 요구는 단 하나,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으로 이미 통과된 법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은 교섭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원청교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 투쟁을 이어가며 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하청노동자의 원청 단체교섭권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