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노조법 시행령 폐기 촉구…청와대 앞 농성 돌입

작성일 2026.01.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126()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노조법 시행령 폐기 촉구청와대 앞 농성 돌입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며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청와대 앞에서 교섭창구단일화 반대, 노조법 시행령 폐기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2차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청교섭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청교섭은 초기업 교섭임에도 기업별 교섭을 전제로 한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몰아낸 이후 노동자들은 20여 년간 요구해 온 원청교섭 권리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법원의 판단에도 못 미치는 시행령으로 사용자들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이를 바로잡기 위해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금속노조에서만 7천 명이 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파업권까지 확보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법이 개정됐음에도 노동부가 시행령으로 그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더 이상 자본과 정부의 기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종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도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은 20년간 이어져 왔고, 요구는 단 하나,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었다정부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으로 이미 통과된 법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은 교섭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원청교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 투쟁을 이어가며 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하청노동자의 원청 단체교섭권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