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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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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6일(월) |
장병권 노동안전보건부장 010-9016-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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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제대로 된 양형기준 없어 사업주,
기업에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 유족에게 수사와 재판은 ‘배제, 허탈감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
○ 1월 26일(월)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하루 앞두고 민주노총,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주민·박홍배·이용우 , 조국혁신당 서왕진·신장식, 진보당 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실 공동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국회토론회-왜 ‘산업재해 공화국’굴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 발제자로 나선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집행현황을 분석하며 “1심에서의 높은 무죄율은 산재를 기업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실수나 일탈로 보고 사업주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다는 식으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부실한 수사가 사법부의 인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법부가 중대해처벌법 상 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잘 파악한 한 사건을 살펴보았다. 노동자가 선박수리공사 중 핸드레일 소실 부분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도 10267)의 경우 “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관계가 있다고 논증했다.” 그렇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하위 법령상 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이 작업자의 일탈이나 중간관리자의 일탈이 아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관계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손익찬 변호사는 “이 사건을 통해 기업의 조직적 문제에 관한 충실한 수사가 충실한 판결을 낳는다.”고 말했다.
○ 두 번째 발제자인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202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이 밝힌 통계를 인용하며 “사망, 상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난 65건 중 실제 선고된 형은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대부분 1억 미만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형벌로의 위하력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에서 검토해야 할 양형인자의 감경요소를 적용해야 함에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지점으로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만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과실을 감경적 양형인자로 참작할 수 없으며, 기업의 규모, 매출액에 비례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론자로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의 중대재해처벌 강화 추진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 신설은 법안 발의 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며 경제적 제재 강화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하한액 30억의 과징급 도입(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공공기관과 영업이익이 낮은 경우라도 30억 정도의 과징금 부과 취지)을 발표했으나 국회에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오히려 30억을 최고 상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조차도 국민의 힘 반대로 법안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고조사에 노동자, 노동조합, 하청 노동조합의 참여가 원천 봉쇄되어 기업의 ‘사고를 개인 과실로 돌리려고 각종 사전 사후 시도와 조작’에 대응할 수 없다.”고 노동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 토론회 자리에는 24년 4월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故 강대규님의 유가족 강효진씨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아버님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는 시작되지만 유족의 시간은 그날에서 멈추며 중대재해 수사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배제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중대재해 사건과 피해 유가족들을 만나니 중대재해 판결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은 가볍고, 책임은 분산되며, 재발을 막겠다는 메시지가 없다. 그 순간 유족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보다 허탈감에 가깝다.”고 소외를 밝혔다. “죽음의 무게, 생명의 무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데 처벌의 무게 역시 측정도 할 수 없을 만큼 한없이 가볍고 너그럽기만 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유족이 겪는 모든 과정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유족 보호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조건이라.”고 호소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유족의 수사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경영책임자 수사의 원칙 명문화, 양형기준 실질화, 재발방지 조치가 판결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효진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존재한지 4년이 되었지만 이 법은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다음 죽음을 막기 위한 법입니까, 사람의 죽음 앞에서 국가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있습니까?”라며 물었다. 이 물음에 정부와 국회는 답해야 한다.
○ 첨부 : 자료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국회토론회-왜 ‘산업재해 공화국’굴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