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노조‘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하고
해직자 명예회복, 피해 원상복구 이행하라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선언하며 출범했다. 2004년 온전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총파업 투쟁에 대해 국가는 폭력적 탄압으로 응답했다. 그 결과 2,986명이 징계를 받고, 530명이 파면·해임되는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해직공무원이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에 대해 이른바 ‘노조 아님’ 통보를 강행했다. 이는 명백한 노조 말살 정책이자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 폭력이었다.
대법원은 이미 2020년 9월 3일 전교조 사건 판결을 통해‘노조 아님’통보의 근거였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법외노조 통보 조항)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직권취소를 통해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만 여전히 ‘노조 아님’ 통보가 유지되고 있다. 동일한 법률, 동일한 판결,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해 선택적 정의, 차별적 적용이 계속되고 있다.
2021년 제정된 해직공무원복직법을 통해 136명의 해직공무원이 해직 당시 직급으로 복직하고, 징계기록 말소 등 일정 부분 회복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경력 인정은 공무원노조의 ‘법내노조 기간’ 5년으로 제한되는 등 원상회복과는 거리가 먼 반쪽짜리 복권에 불과했다. 이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식적 구제일 뿐, 신분적·경제적·사회적 명예회복이라는 실질적 정의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해직공무원복직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국가 탄압을 받은 136명의 해직자에 대해 신분·경력·임금·연금·사회적 지위 전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업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정과제에서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및 위법 부당한 지시 불복절차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약과 국정철학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대통령의 핵심 책무이자 국정의 중요한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 해직자 명예회복, 피해 원상복구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해직 공무원은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매일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 탄압받은 노동기본권 침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회복과 해직공무원 전원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원상복구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1.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