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
2026년 1월 27일(화) |
김석 정책국장 010-3237-5940 |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광주전남특별시가 노동권 침해와 노동기준 하락, 개발만능과 생태침해 특별시가 되어서는 안된다
1.27. (가칭)광주전남특별시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제출
지난 1월 1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통해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번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선거를 통해 새 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을 보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그리고 있는 특별시가 어떤 모습일지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특별차지권한을 광범위하게 보유, 행사하는 특별시가 이른바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 기준보다 상향하게 할 수 있다거나, 특별시 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유보한다거나,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막무가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권한 이양을 통해 근로감독이나 노동위원회 업무 등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역시 큰 우려 지점입니다. 환경, 생태 문제 역시 적절하지 않은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할 사업 추진 주체와 평가 권한 보유 주체가 분리되지 않는 사실상 셀프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개발 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개발 사업자가 평가하는 꼴입니다. 에너지 영역 역시, 전기사업 허가권을 비롯하여 해상풍력 관련 중앙정부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받게 하고 있으며, 기금 지원 역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권한, 에너지 개발인허가 권한 등까지 집중되면서 권한은 비대해지지만 통제 장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특별법안이 △ 노동권에 대한 침해와 노동기준 저하,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다 특례와 관리 약화, △ 과도한 권한 이양과 개발주의적 접근으로 인한 기후·생태에 대한 훼손 가능성, △ 에너지 전환·자립의 불확실과 에너지 분권의 왜곡 우려, △ 포괄적인 사무 이관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발생 가능성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 우려하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붙임]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견서 중 “7. 에너지 전환·자립의 불확실과 에너지 분권의 왜곡 우려” 항목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소장 이정필)의 의견을 반영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