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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금체불 ‧ 해고 상담, 노조 없는 작은사업장에 집중 민주노총 “법의 예외가 노동권 사각지대 만들었다”

작성일 2026.01.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6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 128()

유안나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3665-8628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임금체불 해고 상담, 노조 없는 작은사업장에 집중

 

민주노총 법의 예외가 노동권 사각지대 만들었다

 

 

민주노총이 2025년 노동상담 7,703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과 해고 관련 상담이 노조 없는 30인 미만 작은사업장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번 통계를 통해 노동문제가 개인의 권리 인식 부족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해고 문제가 특정 노동자의 개별 분쟁이 아니라 작은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전체 상담의 48.9%30인 미만 작은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 상담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 70.8%를 차지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 비중(7.7%)보다 9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 상담 비중이 44.4%에 달했고, 4대 보험 상담 비중은 10.2%300인 이상(2.5%)4에 이르렀다.

 

해고 문제 역시 작은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상담 분석을 통해 업체 변경, 도급·위탁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고용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해고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고·실업 상담의 67.5%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고용 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해고가 개인의 귀책이나 일시적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원청 책임이 가려진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3권 관련 상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3%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상담은 늘어나지만,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해결에 접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통계 분석 발표에서 이번 결과는 노동문제가 특정 개인의 무지나 일탈이 아니라, 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만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체불에 항의하는 순간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임금체불 상담의 70%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근로감독과 제도적 보호가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단계적 적용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유지하는 한,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생존권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해고 제한 조항의 우선 적용 없이는 노동권 확대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한계와 원청 책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정치는 약자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문제 해결을 말할 수는 없다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체불과 해고 불안은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작은사업장과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계획을 발표하며 전체 상담자의 84.9%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소속이라는 사실은, 노동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현장일수록 집단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사회복지 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비중이 25.9%로 전 업종 중 가장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돌봄과 의료 현장에서 노동자의 존엄이 얼마나 쉽게 훼손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해고 제한 조항 우선 입법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체계 구축

노조 없는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실질 보장

미조직 노동자 대상 상담·조직화 확대

 

민주노총은 상담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후 구제가 아니라, 법의 예외를 없애고 노동자가 조직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권리가 더 이상 사회의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조직화와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발언문

 

[별첨] 2025년도 민주노총 노동상담 통계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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