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단속과 추방의 끝은 무엇인가, 법무부는 답하라
법무부‘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간담회에 부쳐
지난 1월 27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 간담회가 열렸다. 고 뚜안 님 사망 이후 법무부의 단속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날 제출된 내용은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했다.
법무부는 지역 출입국관리소별로 운영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고, 구직비자(D-10)를 소지한 졸업 유학생에 대해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과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마다 사망과 중상을 반복적으로 초래해 온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 방식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고,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 안정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정책 역시 여전히 부재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절차를 강화하고 기획조사 중심으로 단속 기조를 전환하겠다’며 몇 가지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단속 절차를 일부 보완하겠다는 수준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폐기 여부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36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민 없이 대한민국의 농어업과 수많은 산업이 과연 운영될 수 있는가, 법무부 단속·추방 정책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었다.
미등록 이주민은 한국 사회와 경제의 필요에 따라 이 땅에 와서 오늘도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불법체류’라는 낙인적 용어를 ‘미등록체류’ 등 대안적 표현으로 전환할 것 △반인권적 결과를 초래하는 단속 실적 목표치 설정을 중단할 것 △단속·추방 중심 정책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자격 부여 정책으로 전환할 것 △10년 이상 한국 경제에 기여해 온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할 것 △임금체불·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이주민에게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보장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제2의 뚜안이 나오지 않도록 정책을 바꾸고 이주민을 존중해 달라”는 뚜안 씨 아버지의 절절한 호소에 법무부는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 한 차례의 간담회로는 부족하기에,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이유다. 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노총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변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제 법무부가 답해야 한다.
2026.1.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