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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쟁취한 학교급식법, 이제는 ‘국가의 책임’이다

작성일 2026.01.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69

[성명]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쟁취한 학교급식법

이제는 국가의 책임이다

 

오늘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동료를 폐암으로 떠나보낸 슬픔을 분노로 바꾼 급식 노동자들, 삭발과 단식으로 생존권을 부르짖었던 노동자의 처절한 투쟁이 일궈낸 고귀한 승리다. 민주노총은 이 역사적 쟁취를 열렬히 환영한다.

 

그동안 학교 급식실은 아이들의 건강이라는 구호 뒤에 노동자의 건강을 희생해온 공간이었다. 급식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식수 인원을 견뎌내다 골병 들고, 환기도 되지 않는 지옥 같은 조리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며 일했다. 수많은 동료 조합원이 폐암 진단을 받고 노동현장을 떠나야 했던 현실 앞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삭발과 단식을 이어가며 저항했고, 조리 흄의 위험성과 고강도 노동의 실상을 사회에 폭로했다. 무엇보다 전국적 총파업투쟁을 통해 급식 노동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엄연한 교육과정임을 만천하에 확인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종사자 정의 명시''배치 기준 마련'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맺힌 투쟁의 산물이다. 학교급식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급식노동자가 교육 공동체의 핵심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적정 인력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급식 정책 수립의 근거를 담아, ‘학생의 급식노동자의 노동권을 분리할 수 없다는 상식을 법으로 확인했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에 안전 보건 의무를 부여하여, 더 이상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스러져가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는 예방책을 세웠다.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법 조항으로 현장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구체적 인력 배치 기준, 예산 확보, 안전 설비 개선, 노동강도 완화는 앞으로 시행령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무력화된다면 또 다른 선언에 그치지 않겠는가. 안전한 노동이 보장될 때,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도 지속 가능하다. 학교급식법 개정은 그 출발선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26.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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