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광장시민 입 막는 집시법 개악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오늘(29일) 국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통령실 앞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헌법정신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 배치된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명시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며 권력 비판을 차단하려는 반 민주적 굴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특히 국가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실은 노동자·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가장 자세를 낮춰 귀를 기울여야할 곳이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상시적·포괄적으로 금지해, 담장 밖 100m를 성역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 법안이 집회 허용 여부를 경찰의 재량에 맡기게 된다는 점도 큰 문제다. 헌법상 기본권을 ‘허가받아야 할 행위’로 몰아넣는 순간, 집회의 자유는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는 집회의 자유를 권리가 아니라 ‘통제 대상’으로 취급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며, 광장이 만들어 낸 헌정 회복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감옥으로 보낸 이들은, 광장에 나선 노동자 시민이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자를 단죄한 주체는 법전 조문이 아니라, 추위와 눈비를 맞으며 광장을 지켜낸 시민들이었다. 그 광장의 시민들에게 내놓는 국회의 답이 정말 이것이란 말인가. 대통령실 앞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란 권력을 끌어내린 시민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의요구권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다. 광장의 시민이 내란수괴 내란세력을 단죄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시민의 기본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힌다. 광장을 봉쇄하는 법으로 민주주의를 되돌릴 수는 없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
2026.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