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법원 “목표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판결 관련
민주노총 입장
대법원은 오늘 2개의 판결을 통해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했다. 삼성전자 사건에서는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성을 인정하였지만,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성을 부정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사건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장기간 지급되어 온 특별 성과급에 대해 임금성을 부정했다.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중 일부 유형(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 임금성을 인정한 것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성과 인센티브와 서울보증보험의 특별성과급에 대해 임금성을 배척한 결론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이미 2018년도 판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해 임금성을 인정해왔다. 즉, 기업 전체의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임금 역시 노동자들의 집단적 근로 제공이 집대성한 결과이며,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사기업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역시 지급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늘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의 성과 인센티브의 경우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재원으로 지급되는데, 이와 같은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제공 외에도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기에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보증보험의 특별성과급의 경우 일정 규모의 당기순이익의 실현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품인데, 이와 같은 당기순이익은 근로 제공 이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하기에 임금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EVA나 당기순이익은 결국 기업 전체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기업 전체의 실적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실현될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상당한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의 가치에 대해 대법원이 얼마나 빈약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판결이다.
근로관계에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임금이다. 사기업 노동자들이 연간 수령하는 전체 임금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임금성을 부정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박탈하겠다는 대법원의 결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후속 사건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과 방식 자체가 전향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2026.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