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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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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일(월) |
이승우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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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 방안 연구”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총서 발간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 방안 연구”(김성혁·이승우·박현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배달·가사서비스·대리운전·방송작가·웹툰작가 등 5개 노동조합의 사례를 분석하고, 조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프리랜서 관련 노동조합과 협동조합·노동공제회 등 14개 단위 22명을 심층 면접하였다.
2장에서는 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정의와 분포를 다루었다. 플랫폼 노동은 2023년 고용정보원에 88.3만 명으로 조사되었고, 프리랜서는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통계를 활용한 조사 결과, 2024년 중범위로 430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3장에서는 5개 플랫폼, 프리랜서 직종별 노동 실태와 조직화 사례를 짚어보았다.
첫째,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급성장한 배달 대행업은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배달 대행업이 플랫폼화되면서 배달 대행 노동은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해 일감의 배정과 보수 지급, 노동과정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에 창립된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라이더유니온이 조합원 권익 증진, 플랫폼과의 단체협약 체결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대리운전은 호출형 서비스업의 대표 유형으로서 중개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를 연계해 주는 방식이다. 수천 개의 중소 규모 중개업체들이 있던 시장에 대형 플랫폼인 카카오와 티맵이 진출하면서 플랫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2년에 출범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지역 사업자 연합체 및 플랫폼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카카오 모빌리티와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셋째, 방송작가는 방송 콘텐츠 생산에서 중추를 차지한다. 프로그램에서 기획과 구성, 시나리오 작성 등 핵심 ‘구상’ 업무뿐만 아니라, 제작 환경에 따라 출연자 섭외, 장소 물색, 연출 보조, 회계 처리, 일정 체크 등 각종 잡무를 떠맡기도 한다. IMF 외환 위기 이후, 방송사들은 외주화를 통해 직접 고용에 따른 경영 부담은 최소화하고, 노동력은 최대한 착취하는 제작 방식을 고착시켰다. 2017년 설립된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인정 투쟁을 꾸준히 해왔으며, 2025년 말에는 15개 지역MBC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넷째는 웹툰 작가 사례로서, 지난 6년 사이 웹툰 산업은 370%라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웹툰 작가는 자신의 지적재산권 하에 있는 콘텐츠를 플랫폼에 위탁하고, 플랫폼은 이 상품의 위탁 매매를 수행한다. 플랫폼이 웹툰 산업을 장악한 상황에서, 웹툰은 플랫폼 없이는 독자에게 판매되기 불가능하다. 플랫폼 중심의 원하청 구조(에이전시, 스튜디오 등) 속에서 웹툰 작가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사회적 교섭을 추진해 온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2018년 창립)와 서울웹툰작가노동조합(2020년 창립)이 활동 중이다.
다섯째는 가사서비스 사례이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한국사회에서도 가사·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 업체를 통한 가사서비스 이용 비중이 수도권 기준 70%를 상회할 정도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국내 가사노동자는 대부분 중장년 여성으로, 약 30만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에 설립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 다양한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다.
4장에서는 앞서 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특성 및 노동실태 등을 기초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제도에서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헌법 제32조의 근로권을 모든 일하는 국민이 가지는 일할 자리와 환경에 대한 권리로 보고, 플랫폼·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노동력 제공방식도 노무의 제공과정에서의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종속에 기초하여 헌법상 근로권에 포섭될 수 있다는 취지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보호법제 적용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았다.
5장은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중장기적 사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속한 산업·업종을 공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해서 비임금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플랫폼·프리랜서 단위의 사회적 교섭, 노정 협의, 산별교섭 등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원청 교섭 원년을 맞이하여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조합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조직화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민주노총 차원에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직업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넷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 채널을 민주노총이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노동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하소연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플랫폼·프리랜서 조직화를 위해 전략 단위를 설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현 가맹 단위 조직 체계에 대한 재정비와 초기업 교섭 혹은 소산별 형태를 염두에 둔 업종 노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과제이다. 여섯째, 중장기적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단위를 민주노총 직할 사업본부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산별연맹으로 각기 흩어져 대응하기보다는 민주노총 사업본부 신설한다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조직화 사업에 인력과 재원을 집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