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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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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일(월) |
곽이경 노동안전보건국장 010-8997-9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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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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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참여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법개정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노동자 참여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법개정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26. 2. 4. (수)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 취지
○ 2월 5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작업중지권 개정에 대한 입장과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주요 내용
○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해‘급박한 위험’ 전제를 넘어 작업중지권 요건 확대 요구
○ 노동자 참여 보장 (노동조합에 작업중지권 보장, 하청-특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청 권한)을 통해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요구
○ 작업중지 요청에 대해 불이익 처우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요구
○ 작업중지시 임금. 손실 보전 법제화 요구
○ 노동부장관 작업중지명령 적용 범위 확대 요구
4. 진행순서
○ 사회 : 곽이경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미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현장발언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임명열 사무국장
- 현장발언 :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원장
- 민주노총 요구 해설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별첨] 작업중지권 개정 방향 민주노총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