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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동자 참여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법개정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작성일 2026.02.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22()

곽이경 노동안전보건국장

010-8997-908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자 참여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법개정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노동자 참여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법개정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6. 2. 4. () 오전 11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 취지

25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작업중지권 개정에 대한 입장과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주요 내용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해급박한 위험전제를 넘어 작업중지권 요건 확대 요구

노동자 참여 보장 (노동조합에 작업중지권 보장, 하청-특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청 권한)을 통해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요구

작업중지 요청에 대해 불이익 처우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요구

작업중지시 임금. 손실 보전 법제화 요구

노동부장관 작업중지명령 적용 범위 확대 요구

 

4. 진행순서

사회 : 곽이경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미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현장발언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임명열 사무국장

- 현장발언 :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원장

- 민주노총 요구 해설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별첨] 작업중지권 개정 방향 민주노총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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