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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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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일(월) |
홍석화 조직쟁의부장 010-3834-6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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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정률제 즉각 시행! 집단임금교섭 명절 전 타결 촉구 기자회견
명절 전 교섭 타결 불발 시 신학기 총파업 불가피
1. 개요
○ 일시: 2026년 2월 3일(화) 오전 10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 핵샘요구 및 구호
○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국정과제 실현하라!
○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즉각 해소하라!
○ 교육당국은 국정 기조와 시대적 흐름 거부 마라! 명절휴가비 정률제 즉각 시행하라!
○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명절휴가비 정률 지급 결단하라!
○ 해를 넘긴 집단임금교섭, 교육감이 직접 해결하라!
○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3. 주요 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2025년 8월 2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집단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1회가 진행되었음. 특히 11월과 12월에는 네 차례에 걸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을 치렀고,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에 걸쳐 집중교섭까지 진행했으나 아무런 진전 없이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음.
○ 정부는 모범적인 초기업교섭, 노정교섭 모델로 연대회의 집단임금교섭을 예로 들며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측(교육청)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차별 문제를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직 노동자들은 명절상여금 120% 적용을 받게 되었음. 그러나 교육청들은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교섭에 임하고 있으며, 노측 요구에 대한 수용불가를 말하면서도 그 논거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연대회의 집단임금교섭의 맹점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교육청 측이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있기에 서로 책임을 돌리거나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함. 또한 교섭 의제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임금체계"의 문제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함. 연대회의 집단임금교섭이 진정한 초기업교섭 구조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해결해야할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함. 이에 총노동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 현재 연대회의의 핵심적인 요구는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수당에 있어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는 인권위 등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며, 새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은 올해부터 정규직과 동일 기준인 기본급 120% 명절상여금을 지급받게 됨. 연대회의의 명절휴가비 정률제 요구는 최소한 직무 무관 복리후생수당은 정규직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적정 임금의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러나 교육당국은 시대적 흐름마저 역행하며, 사용자로서의 책무는 저버린 채 차별을 유지할 방법을 찾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음.
○ 연대회의는 설 명절 전 교섭 타결을 강력히 요구함. 교섭 타결을 위해서는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심지어 연대회의는 사측에 120% 정률제 도입을 위한 단계적 추진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도 이미 전달한 바 있음. 이러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명절휴가비 정률제 거부로 명절 전 교섭 타결이 무산된다면, 연대회의는 신학기 총파업 돌입이 불가피함.
○ 이제 설 명절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임. 사측은 깊이 숙고하여 연대회의의 요구에 화답하길 바라며, 이를 위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의 결단을 촉구함. 끝내 교육당국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으로 교육 현장을 멈춰 세울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명절에마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연대회의는 끝까지 투쟁할 것임.
[붙임]
1. 기자회견문
2. 학교비정규직 교섭·투쟁 경과
3. 2025~26년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명절상여금 인상 현황
4. 명절상여/휴가비 격차표
5.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무기계약직 복리후생 차별 시정 권고 및 차별위법 인정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