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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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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4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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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형식적 작업중지권 넘어 실질 보장해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식적 권리에 그친 작업중지권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권리로 바꿔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작업중지권 발동 요건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자가 위험을 인지해도 작업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작업중지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예방적 안전조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해 ▲‘급박한 위험’ 요건을 넘어 안전·보건조치 미비, 유해·위험 요인 존재, 폭염·한파·강풍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작업중지를 허용할 것 ▲노동조합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것 ▲작업중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작업중지 기간 임금 및 손실 보전의 법제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 현장 발언에 나선 건설노조 임명열 사무국장은 “건설현장은 위험이 제거된 뒤 일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가 아직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을 안고 일하는 곳”이라며 “작업을 멈추면 하루 일당이 사라지고 다음 현장 투입에서 배제되는 현실에서 개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사실상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손실 보전과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 없이는 작업중지권은 법 조문에만 남는 권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원장은 “일부 개정안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 ‘요청권’만 부여할 뿐, 사업주가 거부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며 “이행 강제가 없는 권리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손실 보전 없는 작업중지권은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모든 노동자를 작업중지권의 주체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은 생산을 방해하는 권리가 아니라 죽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후퇴하지 않도록 국회가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별첨] 작업중지권 개정 방향 민주노총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