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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 성(性)을 이유로 한 승급차별에서 손해배상액 인정 판결의 의미

작성일 2026.02.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0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보 도 자 료

202624()

박주영 연구위원 010--5027-0431

() 04516 서울시 중구 정동길 12-11 카리스타워 6| 대표전화 (02)2670-9216 | FAX (02)319-0637

 

 

()을 이유로 한 승급차별에서 손해배상액 인정 판결의 의미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6-2호 발행

 

노동자권리연구소는 지난 2023년 연구소의 "고용차별법리 연구모임"에서 첫번째 주제로 이 사건 ‘KEC 성차별 사건을 다루면서, 집단적구조적인 성차별에 대해 각 노동자별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논의하였고, 미국, 일본 등 해외 차별사건에서 손해배상 인정사례 분석 및 차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통계적 방법론 연구를 검토한 바 있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그 성과의 일부로, ‘KEC에서 발생된 승급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모두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다룬 이슈페이퍼 2026-2호를 발행하였다.

 

[요약]

 

1. 들어가며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3. 대상판결의 쟁점 및 주요내용

4. 대상판결의 시사점과 한계

 

KEC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승급차별과 관련하여,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루어진 성차별적 관행에 대해 간접차별을 인정하고, 집단적·구조적 차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발생을 모두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수십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승격제도가 운영되면서 차별로 인한 피해가 누적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여성노동자 전체에 대한 집단적인 피해가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따라서 원고들 모두에게 차별이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였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별건으로 진행된 승격 등에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즉 노동조합 소속을 이유로 차별로서 위자료청구소송과의 관련하여, 차별(불이익)의 원인을 달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 청구의 이익을 인정한 점에서 복합차별의 구제내용과 범위에 관한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다만, 대상판결은 채용에서의 성차별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와 재량을 넓게 허용하는 태도를 드러내며 1심 판결이 인정한 채용차별을 기각하였다.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채용과정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차별판단법리에 반영하기 위한 해석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프는 노동자권리연구소 홈페이지(www.iwr.or.kr)에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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