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무직위원회법 국회 상임위 통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닫혔던 법의 문을 열었다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무직위원회법)이 통과됐다. 이는 2023년 3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공무직위원회가 일몰 폐지된 이후, 무려 3년여의 공백을 깨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 제도 위에 다시 세운 승리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쟁취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그러나 김주영의원과 이용우의원이 발의한 법안내용 중 일부내용이 후퇴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가 공무직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한 것과 공공부문의 정의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립유치원, 사립초중고등학교를 삭제하였다. 이번에 법안심사과정에서 빠진 이들 기관들도 전부 정부재정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 제외되었지만 이후 공무직위원회 운영과정에서는 정책대상으로 포함하여 논의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노동자다. 그러나 오랫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수당, 복지와 교육, 인사와 승진에서 기관별·부처별로 제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이러한 차별문제 해소 요구는 ‘기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뒷전으로 밀렸다. 공공부문이 노동자의 차별을 재생산해 온 모순적 현실이었다.
공무직위원회법은 적체된 차별문제를 더 이상 개별 기관 내부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정부가 책임질 영역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제도를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 구조로 끌어올려, 통합 기준과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향은 공공부문 차별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다.
이번 기후노동위 통과는 결코 우연도, 국회의 자발적 결단도 아니다. 수년간 현장의 차별을 폭로하고, 국회 앞과 정부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단식하고 농성하며 싸워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다. “공공부문부터 차별을 없애라”, “국가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외쳤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가 결국 입법 논의의 문을 열고야 말았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쟁취한 성과다.
그러나 이번 상임위 통과가 곧바로 차별 해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공무직위원회법은 출발선일 뿐이다. 위원회가 선언적 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이 보장돼야 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당사자 참여 역시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또한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고,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는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노동현장에서 차별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이 거대한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6.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