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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창구단일화반대! 노조법 시행령폐기 농성투쟁’종료 원청교섭쟁취 현장투쟁 전환

작성일 2026.02.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26()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창구단일화반대! 노조법 시행령폐기 농성투쟁종료

원청교섭쟁취 현장투쟁 전환

- 하청노동자,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창구단일화 폐지투쟁 지속적으로 전개 예정!

- 올해 상반기 중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계획 등 원청교섭 쟁취 결의 후 해단식 진행!

 

민주노총은 지난 126() 14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재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을 폐기를 요구하는 농성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전체 산별조직 조합원과 간부들이 혹한의 추위 속에서 24시간 농성투쟁을 진행하며 원청교섭에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끝내 외면하였습니다.

 

노동부는 현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노조법에 따른 실질사용자와 교섭을 할 때에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원청교섭은 초기업적 교섭이어서 기업별교섭을 전제로 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적용하면 안되고 중노위에서 판정한 하청단위 수준에서만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면 족하다는 상식적인 법 해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시행령 재입법예고가 종료되는 26일에 농성투쟁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쟁으로 전환합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그동안 사용자들이 어용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여 헌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여기에 원청교섭까지 창구단일화 절차를 적용하게되면 하청노조의 교섭권까지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실현하려면 창구단일화절차를 폐지하고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상반기 중에 창구단일화절차를 폐지하는 노조법개정안을 발의하고 법개정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23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전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선 310일 원청교섭쟁취 원년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3월 중순 원청교섭 촉구 산별 릴레이 기자회견, 4월에는 핵심사업장 원청교섭촉구 산별·업종별 결의대회 등 7월 총력투쟁까지 치열하게 싸워서 반드시 원청교섭을 쟁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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