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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0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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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권·공공성 훼손 통합특별시법 졸속 추진 철회하라”
노동행정 이양·규제완화 중심 법안에 “노동권·공공성 후퇴 우려”
○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야 거대 양당이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법안에 대해 “노동권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과 기조 변경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법안이 지방 소멸 대응과 재정 자립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노동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되고, 환경·에너지·보건·의료·교통 등 공공정책 전반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수백 개의 조문을 담은 대규모 법안을 노동계와 시민사회,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노동권과 공공성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 특히 민주노총은 일부 통합특별시법안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내용이 노동조건 후퇴와 과로를 조장할 수 있으며 헌법적 문제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 현장 발언에 나선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법안은 노동행정과 공공서비스를 지자체로 이양하면서 정부 책임을 약화시키고, 에너지·교통·의료 분야에서 민영화를 확대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교통과 공공의료는 지역별로 차별돼서는 안 되는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법안을 두고 “주민과 노동자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이라며 “노동행정을 이양할 경우 노동자 권리가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담은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는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행정통합이 지방 소멸 해법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역 일자리 대책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오히려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 분야와 관련해 임순광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통합특별시법안은 특목고·국제고 확대 등 특권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배제한 비민주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은 “지자체 통합은 규제 완화와 권한 집중이 아니라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국회는 통합특별시법안의 졸속 처리를 중단하고, 당사자 참여를 전제로 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