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통합특별시법은 노동 규제 완화법이다, 즉각 폐기하라

작성일 2026.02.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49

[성명]

 

 

통합특별시법은 노동 규제 완화법이다, 즉각 폐기하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은 수도권 중심 발전과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통합지자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대구·경북통합특별시법, 충남·대전통합특별시법은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법안들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권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통합특별시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야 두 정당이 추진하는 통합 특별시 구상은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재정 자립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는 행정 기능의 훼손을 초래하고, 환경·산업전환·에너지·보건·복지 정책의 왜곡과 후퇴를 낳을 위험이 크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키우기보다는 책임은 지방에 넘기고 통제는 약화하는 방식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추진 방식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23일 발의한 법안을 불과 며칠 만에 상임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과속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통합 특별시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 아래, 수백 개의 조문을 담은 세 개 법안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제도를 무책임하게 밀어붙이는 행태다.

 

특히 이번 통합 특별시법안들은 노동 행정의 무분별한 통합 특별시 이양과 각종 규제 완화를 담는다. 일부 법안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파견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노동 행정의 훼손과 노동권 약화를 노골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는 통합 특별시를 노동 규제 완화 특구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노동뿐 아니라 환경·기후·에너지·교육·공공행정·교통·보건·의료·운수 등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강하다.

 

민주노총은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통합 특별시법안의 졸속 처리를 강력히 반대한다. 노동계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의 참여와 동의가 배제된 통합 특별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통합 특별시 설치를 전제로 한 속도전 입법이 아니라, 노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 주민 참여가 전제된 기본 방향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논의하라.

 

 

2026.2.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