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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삼표 회장 무죄 판결,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했다

작성일 2026.02.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9

[성명]

 

삼표 회장 무죄 판결,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했다

 

 

오늘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발생한 삼표중대재해 사건에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과 이종신 최고안전책임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와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삼표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번째 사건으로, 노동자의 죽음 앞에 최고 책임자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야 할 상징적인 재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1호 재판에서조차 총수와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법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처벌하는 법이며, 삼표의 경영책임자는 명백히 정도원 회장이다. 삼표산업은 외견상 전문경영인 체제처럼 보이지만, 지주회사인 삼표가 지분 98.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표의 지분은 정도원 회장 일가가 77%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는 삼표그룹의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과 통제권이 총수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다.

 

심지어 법원조차 판결문에서 회장 보고문서, 경영관리회의 자료, 직접 보고 및 지휘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다. , 정도원 회장이 안전·보건을 포함한 경영 전반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사실로 인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실질적 경영 개입 사실을 무시한 것은, 법이 겨냥한 실질적 경영책임자개념을 스스로 형해화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과 예산, 인력을 결정하는 실질적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됐다. 실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권한이 있는 자를 처벌해야만 산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며 책임을 현장 관리자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이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재판에서 총수들이 내밀 최우선 면죄부가 될 것이다.

 

노동자가 죽어도 최종 결정권자가 법 바깥에 서 있게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이상 생명을 지키는 법일 수 없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 이 위험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법원은 법을 형해화하는 협소한 해석을 중단하고, 중대재해의 중대성에 걸맞은 엄정한 양형 기준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처벌 가능한 경우를 찾는 재판이 아니라, ‘왜 처벌해야 하는지를 묻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

 

오늘 법정에는 산재 사망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을 다시 한번 헤집은 잔인한 판결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판결이 남긴 상처와 위험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2.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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