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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6.02.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67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2월 11일(수)

김호세아 정책차장 010-3019-1066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2.12.(목) 9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민주노총,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2. 취지

○ 지난 2월 3일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로 근로자의 정의 조항에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노동자의 범위를 넒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의안번호 165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이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형태의 노동자들이 임금 개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노무수령자까지 포함하여 ‘임금’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 현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노동자 추정 패키지 법안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지속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 노동자 권리보호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언론노동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순서

○ 발언

- 이태환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

- 박정훈 부위원장(공공운수노조)

- 정난숙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서비스연맹)

 

- 정기호 법률원장,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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