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법부는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우리는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 오늘 2월 19일은 군대를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고 국민을 위협한 내란 범죄를 단죄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내란의 실체는 이미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윤석열은 빠져나갈 수 없다. 사법부는 앞선 재판을 통해 12.3 계엄이 명백한 ‘내란’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국무위원으로서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후에 계엄 문건을 조작·은폐하려 한 행위는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언론사와 주요 시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는 단순한 행정 행위가 아니라,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고 국헌 문란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내란의 조력자와 행동대장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그 행위가 ‘내란’임이 법리적으로 증명된 이상, 이를 최초 기획하고 지시한 ‘수괴’의 혐의는 다툴 여지가 없다. 손발이 처벌받는데 머리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법원은 이미 확립된 법리에 따라 윤석열에게 내란의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과연 역사와 헌법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그는 지난 구속영장 심사 당시, 범죄의 중대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그에게 ‘사법 탈옥’의 길을 열어주었던 바로 그 장본인이다.
이미 한 차례 헌정 파괴자에게 억지 면죄부를 쥐여주며 내란 수괴를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재판부가, 이번 선고에서마저 또다시 정치적 셈법으로 ‘봐주기 판결’을 반복한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구나 최근 법원은 김건희 여사 측근들의 횡령과 청탁 혐의에 대해 잇따라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명백한 정황 앞에서도 ‘법 기술’을 동원해 면죄부를 주는 태도는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만약 이번 윤석열 선고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이는 헌법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국회에 난입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유린한 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검찰은 이미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법부는 극우 세력의 준동이나 정치적 셈법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대로 심판해야 한다.
오직 엄중한 처벌만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을 꿈꾸는 권력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볼 것이다.
사법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2026. 2. 19.
전국민중행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