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내란세력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법원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죄”라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반헌법적 쿠데타를 획책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내린 무기징역 선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노동자와 시민의 준엄한 판결이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범죄에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무기징역은 그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자,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다.
재판부는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하려 한 중대한 범죄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권력이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국민의 주권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역사와 법이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통령의 명령 하나에 움직인 모든 불법 행위가 그의 책임임은 명백하다. 내란의 전모와 책임 구조가 온전히 밝혀졌는지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회적 평가가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권력형 범죄의 실체가 축소되거나 단죄의 범위가 협소하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은 끝까지 규명되어야 한다. 검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분명히 한다. 오늘의 무기징역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란을 기획·동조·비호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적 선동 또한 단호히 단죄되어야 한다. 내란 척결은 단순한 형벌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권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사회적·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권을 억압하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했던 반민주적 통치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청산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지른 날로부터 444일째 되는 오늘, 민주노총은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헌법을 파괴한 권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내란세력 척결, 끝까지 간다.
2026.2.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