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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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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0일(금) |
김호세아 정책차장 010-3019-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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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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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하고 권리보장 전면 강화하라!
-차별과 착취의 이주노동제도 근본적 제도개선 촉구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하고 권리보장 강화하라!
-차별과 착취의 이주노동제도 근본적 제도개선 촉구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6.2.23.(월) 11시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주최
2. 취지
○ 노동부는 작년 12월 12일부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해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3월 초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도 함께 밝혔습니다.
○ 그러나 노동부는 숱한 이주노동자 차별과 폭력, 학대의 원인이며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극도로 종속시키는 ‘사업장변경 제한’을 자유화한다면서도 입국 1년 혹은 2년간의 제한 기간을 제시하고 있고 이직 부작용 방지 운운하며 구직 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이력 제공이나 태업시 불이익을 준다는 후퇴되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임금체불, 주거문제, 괴롭힘 등에 대한 권익보호 방안이 매우 중요한데도 이는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고용허가제 외에 계절근로, 일반기능(E7-3), 선원취업(E-10) 등을 인력업체나 브로커가 아닌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도입하여 송출 공공성을 실현하고 과도한 수수료와 중간착취 피해를 근절하는 방안, 미등록노동자 양성화 등은 논의는 되고 있으나 법무부의 미온적 태도로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전국의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에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정책을 제대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순서
◯ 사회 :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집행위원)
◯ 규탄 및 촉구 발언
- 우다야라이 위원장(이주노조)
- 권수정 부위원장(민주노총)
- 고기복 대표(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 김헌주(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대경이주연대회의)
◯ 회견문 낭독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송은정 집행위원,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 퍼포먼스
사업주의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렸지만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해 자살로 내몰린 네팔노동자 뚤시 기일을 맞아 추모
4. 주요 요구
- 제한기간 없이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하라!
- 고용기간 연장시 이주노동자 신청만으로 가능케 하라!
- 송출 과정에 인력업체, 브로커 개입 근절하고 공공기관이 책임져라!
- 계절노동자·어선원 노동자 등 송출, 관리에 민간업체‧단체 배제하라!
- 법무부는 손을 떼고 제반 이주노동 제도 관할을 노동부로 일원화하라!
- 괴롭힘 근절, 임금체불 근절, 노동안전 보장방안 마련하라!
- 가설건축물 숙소 금지하고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정책 실시하라!
-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