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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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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3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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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
“사업장 이동 자유 전면 보장” 촉구
이주노동 40년… “차별·착취 제도 이제 바꿔야”
◯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권리보장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하고 권리보장 강화하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 단체들은 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하며 외국인력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지만, 핵심 쟁점인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국 후 1~2년간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방안과 이직 이력 제공, 태업 시 불이익 부과 등 후퇴된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종속시키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전남 돼지농장에서 사업주의 폭력과 괴롭힘 끝에 자살한 네팔 노동자, 농어업·건설·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및 학대 사례 등을 언급하며, 사업장 변경 제한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강제노동 구조를 고착화한다고 밝혔다. 사업주 동의 없이는 사업장 이동이 어렵고, 고용기간 연장과 재입국 권한 역시 사업주에게 집중돼 있어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 발언에 나선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있었다면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린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한기간을 두는 방식의 부분적 개선은 강제노동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근 농장과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망·산재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필요로 해 이주노동자를 불러왔다면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계절노동(E-8), 기능인력(E-7-3), 선원취업(E-10) 등 각종 취업비자 제도에서도 브로커 개입과 과도한 송출비용, 중간착취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주노동자 도입 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할을 노동부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 아울러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체류권 보장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 이날 참가자들은 네팔 노동자 뚤시의 기일을 맞아 추모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와 권리보장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어 “이주민 300만, 이주노동자 200만 시대에 더 이상 이주노동자를 도구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로드맵에서 근본적 제도개선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요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