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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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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3일(월) |
김수경 여성국장 010-9036-4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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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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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위한 2차 토론회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입법 방향
1. 개요
○ 일시 : 2026.2.25.(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주영·서영교·이수진·이용우·이주희·전진숙 의원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2. 취지
○ 한국사회 성별임금격차가 부동의 OECD 1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성평등임금공시제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으며, 이제 관련 제도의 제개정에 임박해 있습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수 년간 추진해 온 성평등임금공시제에 대한 논의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시제가 담아야 할 입법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와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실제 공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평등의 효과. 공시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 사회 :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발제1)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투명성 확보 방안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제2)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의 방향과 과제 :「성평등 공시에 관한 법률안(가칭)」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김두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토론1) 국미애 성평등정책연구소 이음
- (토론2) 권수정 민주노총부위원장
- (토론3)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장
- (토론4) 김민아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