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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위한 2차 토론회

작성일 2026.02.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223()

김수경 여성국장 010-9036-436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위한 2차 토론회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입법 방향

 

1. 개요

일시 : 2026.2.25.()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주영·서영교·이수진·이용우·이주희·전진숙 의원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2. 취지

한국사회 성별임금격차가 부동의 OECD 1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성평등임금공시제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으며, 이제 관련 제도의 제개정에 임박해 있습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수 년간 추진해 온 성평등임금공시제에 대한 논의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시제가 담아야 할 입법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와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실제 공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평등의 효과. 공시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사회 :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발제1)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투명성 확보 방안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제2)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의 방향과 과제 :성평등 공시에 관한 법률안(가칭)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김두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토론1) 국미애 성평등정책연구소 이음

- (토론2) 권수정 민주노총부위원장

- (토론3)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장

 

- (토론4) 김민아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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