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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창구단일화 강제하는 개정노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민주노총은 창구단일화제도 철폐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작성일 2026.02.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5

[성명]

 

창구단일화 강제하는 개정노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민주노총은 창구단일화제도 철폐 위해 투쟁할 것이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2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작년 8월 국회에서 노조법이 개정된지 6개월여만이고 개정노조법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시행령개정안이 입법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법원과 행정기관의 해석과 달리 원하청을 포함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면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행사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되었다.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단위분리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일관되게 우려와 반대입장을 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개별하청단위에서만 창구단일화를 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하청단위를 모두 묶어서 창구단일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강행한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단위분리를 통해 원활하게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만약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침해되고, 헌법적 권리인 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할것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이십여 년간 투쟁한 결실이며, 실질사용자인 원청은 교섭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310일부터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노동법적 책임을 지지 않던 원청사용자는 개정노조법에 따라 하청노동자가 요구하는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시행되는 3월 이후 원청사용자와 실질적인 교섭을 성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원청교섭, 노사교섭을 실질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 시행령과 함께 창구단일화제도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혀둔다.

 

 

2026. 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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